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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4. 5.11.] [내무부령 제413호, 1984. 5.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운전경력의 증명등)

①제1종 대형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제5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험기간의 증명을 받고자 할 때 또는 운전자등이 운전경력·교통사고기록등의 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다68505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4.08.20 선고 2004다19562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04.14 선고 2004다37362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06.02.24 선고 2005다41412 판례